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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의료보험 분할납부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호 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험급여 제한 예외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연간 소득 기준이 기존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체납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납부 제도 개선사항
건강보험공단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5~10회로 제한되었던 분할납부 횟수가 최대 12회까지 확대되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분산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는 월 보험료의 50%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정보 불이익 완화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납 정보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특별보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6개월간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연체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의료보장이 강화됩니다.
의료보험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납 시에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