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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과 납부 기준을 알면 소송 준비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인지대 계산 기준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자소송 시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소송가액 구간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미만: 소송가액 × 0.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가액 × 0.45%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가액 × 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소송가액 × 0.35% + 555,000원

송달료 산정 방법

송달료는 법원의 서류 송달 비용으로, 1회당 5,200원이 기준입니다.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 횟수가 달라집니다:

  • 소액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0회
  • 제1심 단독·합의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5회
  • 항소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2회
  • 상고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8회

전자소송 혜택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인지대: 산정된 금액의 90%만 납부
  • 송달료: 산정된 금액의 50%만 납부

실제 계산 예시

소송가액 1,500만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 인지대: (1,500만원 × 0.0045 + 5,000원) = 72,500원
  • 송달료: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일 경우 = 2명 × 5,200원 × 10회 = 104,000원

정확한 소송 비용 계산은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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