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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각 가정에 도착하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과연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정확한 성격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의무 납부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만 25세부터 75세까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로용지가 발송됩니다.

지로용지 발송 배경과 근거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정보를 제공받아 지로용지를 발송합니다. 2000년부터 현행 지로용지 발송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전에는 통반장이 직접 방문하여 모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납부 방법과 혜택
적십자회비는 금융기관 지로창구, 무인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용지 수령 거부 방법
지로용지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십자사 콜센터(1577-8179)로 연락하여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성명, 주소 정보를 제공하면 되며,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제적 특이성
전 세계 198개국의 적십자사 중 한국처럼 지로용지를 통해 모금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적십자 지사 가입 신청자에 한해 회비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은 회원에 한해서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순수한 자율 참여 성금이므로, 납부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로용지 수령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거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