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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입주자격 요건
장기전세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6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6억 5,500만원 이하 |
60㎡ 초과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 | 6억 5,500만원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특정 계층을 위한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선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 노부모 부양자
- 2자녀 이상 가구
-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 자녀 출산 시 다양한 혜택 제공
특히 2025년부터는 출산 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까지 부여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임대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