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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소송과 달리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행정소송 중 특히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이 매우 짧아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의 기본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처분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뜻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송 유형별 제소기간의 차이
항고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개별적 법령에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의 효과와 구제방안
제소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기간 도과가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제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