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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 혜택과 한도
2025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총 지원금 |
---|---|---|---|
사업주 | 21,160원 | 82,800원 | 103,960원 |
근로자 | 16,560원 | 82,800원 | 99,360원 |
신청 절차와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2025년부터 더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36개월의 지원 기간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회보험 가입률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