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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는 2025년 기준으로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 입주자격 요건
장애인 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는 7,198,649원, 4인 가구는 8,248,467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높은 경우
-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세대 구성원 수
-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임대조건 및 계약기간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임대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입주 신청 시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LH청약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