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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체계에서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 신설된 이후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서 인지지원등급의 특징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정의와 판정기준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체기능이 양호하더라도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등급으로, 경증 치매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을 1일 8시간씩 월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치매전담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금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은 2023년 기준 624,600원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재판정
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며, 상태가 악화된 경우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